공익인 피해자 슬개골 골절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산정 후 보상금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진주손해사정사사무소의 강학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에 공인근무중인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 산정과 보상금 청구를 도와드린 내용입니다.
목차
여러차례로 저희 진주손해사정사사무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내용을 다뤘는데 다른 글들도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슬개골과 슬개골 골절이란?
아래의 사진과 같이 슬개골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개골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슬개골 골절이라고 하며, 추락, 점프, 달리기, 교통사고 등이 주요 원인이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골절이 일어납니다.
슬개골 골절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강직 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상사례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출퇴근 시 오토바이를 이용하던 중, 퇴근길에 직진 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무방비로 좌회전을 시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슬개골 골절이 있었으나 변위가 심하지 않았고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아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 담당자는 고객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보상 항목으로 인정 할 수 없으며, 고객의 과실 비율이 10%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 기타 손해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 및 내용
1). 상해 등급: 슬개골 골절의 경우,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해 7급으로 분류되지만, 개방성 골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되어 상해 5급으로 조정
2)치료비:병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3)위자료:6급 위자료: 500,000원.
4)휴업손해: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5)간병비:상해 1~5급에 해당하지 않아 간병비 없음.
6)상실수익: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무릎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 상실률 10% 적용.
7기타 손해:교통비, 식비 등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무소는 의뢰인의 수술 기록지, 방사선 자료, 사고 관련 사진, 장해, 과실,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으며,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와 장해를 인정 받아 고객이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포스팅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인정 해주지 않았지만 의뢰인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맡겨주신 대로 자료 검토를 더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주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무소는 금융 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의 검토와 타 자격사와 협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 상관없이 사건을 위임 받아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진주, 사천, 경기, 마산, 울산, 포항, 경주, 등등 어디든 상관없이 위임을 받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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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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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래 서류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초진기록지,수술기록지,진단서,방사선영상검사/혈액검사/조직검사 결과지 등등)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사고 입증 서류
- 방사선 영상 검사 CD
- 개인, 근재, 단체상해, 운전자 보험 등 보험 증권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는 소통을 더 원활하고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시도록 다음 카페도 운영중입니다. 다음카페에서 [손해사정사스토리]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와 커뮤니티를 형성 해놓았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검색해보시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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