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상책임보험 자전거사고도 포함?
안녕하세요. 진주손해사정사 강학균입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 쌍방과실 고과실 합의금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 오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글을 쓰기 앞서 제목에 보듯이 자전거도 과연 포함될까? 라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우선 자전거는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이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가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로 재산, 신체에 피해를 입혀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법률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위법이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때문에 이럴때 보상금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나뉩니다. 본인 혹은 자녀, 거주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즉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거주지의 직계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동거하는 배우자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2.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3.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
- 민법 제 755조에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 감독의무자
보상하지 않는 사례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 직무 수행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도하는 구타나 폭행
- 선박, 항공기,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것은 제외-자전거), 총기소유 등에 해당하는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신축 또는 철거, 개조에 대해서 생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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