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 고과실 합의금 및 보험금 받는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보험금 보상전문가 진주손해사정사 강학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쌍방과실이지만 고과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높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이럴때 보통 손을 놓으시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과실이 확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과실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되겠죠?
교통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높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치료비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부지불보증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공제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이 무조건 적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해급수가 높아서 중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 할 수 가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영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에 따라서도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한 점을 잘 파악 하셔야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저희 진주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금을 재검토하고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합의의 필요성과 이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며, 형사적 책임을 줄이거나 민사 보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치료를 마치고 상대방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있는데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을 바탕으로 결정되지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활요하면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는 본인의 치료비와 손해를 보전하는 데 유용하며, 과실 비율리 높더라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나 개인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사진 처럼 약관에 따라 치료비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서 해당 보험에 대한 약관과 보장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는 서류를 제출하였고,과실 70%인 고과실 교통사고의 당사자분께서 의뢰해주셨는데 4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는 소통을 더 원활하고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시도록 다음 카페도 운영중입니다. 다음카페에서 [손해사정사스토리]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와 커뮤니티를 형성 해놓았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검색해보시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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