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망보험금 못받는 사람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스토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사망사고는 피해자의 가족 혹은 친구, 지인 등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족분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시게 되면 처음 겪는 일때문인지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경황이 없으실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는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만약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어떠한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개인보험,자동차 보험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손해배상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례비(2024년 기준)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정액지급을 합니다.
- 상실수익액 : 사망한 피해자의 소득액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상실수익액 산식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x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위 산식에서 중요하게 봐야될 점은 월평균현실소득액과 취업가능연한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 했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유직자 [급여] 사고, 사망, 장해 직전 과거 3개월 계절적/상여금 등 매월 수령X-1년 [급여외] 과거 1년 |
현실소득액 증명이 가능한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사고전 신고납부/직전 인상시 정상 신고된 관•증 |
• 급여소득자 : [근로의 대가(실비변상적 성격제외)-제세액] • 사업소득자 : [연•수-주•경-(연•수 x 기•경)-제•공] x 노•기 x 투•비 1. 본인이 없어도 사업 유지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2. 산식에 따른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그 밖의 유직자(이자•배당소득자 제외) : 증명된 소득액 - 제세액 1.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2. 여타 입증된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것을 인저암 • 기술직종사자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임금이 많은 경우 인정함, 사고전 1년이내 종사여부를 관련서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
현실소득액 증명이 곤란한자 | •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기술직종사자 : 위와 동일 |
|
미성년자 |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 그이 후는 일용자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
유직자 외 | • 가사종사자 : 2인이상 구성된 세대, 경제활동을 안함/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현역병 등 군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은 합산액을 인정함 2. 그 외는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외국인 1. 유직자 : 국내에서 입증 가능한 소득이 있는 자는 상기 내국인의 유직자와 동일함 2. 위 1의 이외자, 무직자, 학생, 미성년자 :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함 |
- 위자료 :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를 말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청구권자가 되어서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민법 제 1000조 1항)
- 피해자 나이 65세이상 : 5천만원
- 피해자 나이 65세 미만 : 8천만원
많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권리를 주장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 보험사와 분생사유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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