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전죽적으로 약 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처음 사고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 사실을 보인의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보험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형사 처벌 대상 여부,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인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보험 내용을 세부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보험(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적극적 손해(구조 및 수색비용, 치료비, 기타 치료비, 치과 보철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항목과 내용들이 있지만 휴업손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손해 계산식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
휴업 손해란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란, 세법 관련 서류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전된 자료를 통해서 증명된 경우를 의미 합니다.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간이 근로소득세 영수증, 월급 명세서 등
-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금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휴업기간은 피해자의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고용기간을 초과하면 휴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퇴직연령에 관한 법률,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62세 이상인 경우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입원 기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휴업기간이 반드시 입원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소득손실액은 고용된 사람, 가사 노동자, 실업자,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사람, 외국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나 유아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일 소득 감소 기준은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휴업손해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을 쉬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 피해자의 직업, 소득 형태, 근무방식 등등)
또한, 단순 부상뿐만 아니라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미래의 소득 손실을 추가로 고려해야하며, 여러보험(산재보험, 개인보험 등) 과의 관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소득 증빙 자료와 치료기록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출 해야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손해배상금) 분쟁이 발생하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문의를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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