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C94, C95.9) 의증 사망 암진단비 지급 거절 후 진주손해사정사 상담으로 보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진주손해사정사무소의 강학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피보험자가 급성 백혈병(C94, C95.9) 의심진단을 받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백혈병 확진 검사인 골수검사를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사망하신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은 암 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를 통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백혈병이란 무엇일까?
백혈병은 혈액 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반적인 용어로 비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의 생성을 억제하는 질환입니다.
백혈병에 걸리면 두통, 호흡곤란, 출혈, 고열, 피로, 의식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악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고, 세포의 기원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은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며, 고정 조직 검사 또는 세침 흡임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는 혈액(조혈계)검사의 현미경 소견에 근거해야합니다.
그러나 상기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나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후 보상사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급성 백혈병 의심 진단을 받고 한달 반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유족들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 진단비를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백혈병 확진 검사인 골수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 자문을 받고, 사망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이 급성 백혈병으로 시사할 수 있다는 의견은 받았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확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은 유족들은 결국 고인의 암진단비 지급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무소에서는 고인의 의무기록, 혈액 검사 결과, 진단 검사 결과 등과 WHO, KCD 등의 의학자료, 보험분쟁판례, 사망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 보험업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고인의 암 진단비가 유족들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주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
저희 진주손해사정사무소는 금융 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의 검토와 타 자격사와 협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 상관없이 사건을 위임 받아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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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래 서류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초진기록지,수술기록지,진단서,방사선영상검사/혈액검사/조직검사 결과지 등등)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사고 입증 서류
- 방사선 영상 검사 CD
- 개인, 근재, 단체상해, 운전자 보험 등 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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